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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대응

국민성장펀드 불완전판매 대응, 위법계약 해지요구는 언제 가능할까

국민성장펀드 가입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증빙,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8-08 · 수정일 2026-08-08

핵심요약

판매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면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이라는 기간과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 단순한 수익률 하락만으로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또는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핵심입니다.
  •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 판매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위법계약 해지는 투자손실을 자동으로 배상받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자의 손실 발생 자체가 아니라 판매 과정의 법 위반이 기준입니다.

국민성장펀드 가입 과정에서 남겨둘 자료

투자자성향 진단 결과, 상품설명서와 핵심상품설명서, 설명 확인서, 녹취·상담 메시지, 광고자료, 가입 신청 화면과 판매사가 안내한 위험등급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내용을 주장하려면 당시 어떤 설명과 권유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제출 방법

시행령상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해야 하며 그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판매사 등에 제출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사의 답변과 거절 사유

판매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하는 경우 거절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근거가 없거나 거짓인 경우, 계약 후 사정변경만으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효과와 손해배상의 차이

위법계약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 효력을 없애는 제도이며 판매사는 해지와 관련된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 전 발생한 펀드 보수와 투자손실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률이 떨어지면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수익률 하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 또는 부당권유 등 판매 과정의 법 위반과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해지를 요구해야 하나요?

A.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판매사는 언제 답변해야 하나요?

A. 법에 따라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Q.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투자손실도 모두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위법계약 해지는 장래를 향한 해지이며 해지 전 발생한 투자손실이나 보수가 자동 반환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자료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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